한·중 FTA 발효
작성자 : 정운기 조회수 : 961
등록일 : 2015-12-02  
파일 :

 

 

한중 FTA가 2015.11.30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었고 정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비준 완료 통보를 받으면 한·중 FTA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관세세칙위원회 소집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한·중 FTA비준으로 우리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일본 EU 등 경제강국 들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었고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한·중 FTA가 한국경제발전에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중 FTA는 발효즉시 관세개방 폭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20년 후에야 90%수준의 개방으로 되어있어 다른 FTA에 비하여 상품분야에서는 그 개방 폭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통관절차분야, 서비스시장 개방분야, 위생분야, 기술장벽분야, 지식재산권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중 간의 교역에 도움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통관절차에서의 유리한 협정내용으로는 각 지역세관에서의 관세법령의 적용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하도록 되어있어 중국내 각 지역세관에서의 자의적 관세법 집행을 방지하였고, 48시간이내 통관원칙을 선언하였으며 보세창고 반입 없이 통관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전자적 서류제출이 가능하게 되므로서 우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고. 또한 통관절차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이 요청 시 6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검역 위생분야는 WTO의 SPS협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서 그동안 중국 측의 자의적 검역위생조건을 방지하게 되므로서 우리나라의 위생조건이 중국에도 대체로 인정되게 되었다

 

기술장벽에서도 WTO 무역기술협정 수준 이상의 기술장벽 애로 완화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성적서 수용촉진, 시험용 샘플통관 등 업계의 기술장벽 애로 해소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정에 반영되었다

서비스분야에 대하여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Positive 방식에 기초한 협정문이 작성되었고 Negative 후속협상 합의를 통하여 향후 추가 자유화 근거를 확보 하였으므로 향후 네거티브 방식 후속협상을 통하여 자유화 수준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영화 TV 드라마의 공동제작이 포함되었고 법률, 금융, 통신,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DDA협상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중 FTA는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개방 폭은 낮지만 교역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원활을 통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과 중국의 주요산업이 겹쳐있고 중국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원하고 있거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FTA와 관계없이도 한국이 중국에 추원되는 것이 걱정되며 FTA개방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중간의 산업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흑자 모두가 중국으로부터 생기고 있음을 생각할 때 향후 한·중 FTA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